심각한 국제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유류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환경처 조사, 2백48건에 1만2천여드럼 ***
28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연안해양오염사고는 모두
2백48건이며 기름유출량은 1만2천1백3드럼으로 하루 평균 30여드럼
(6백리터)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사고건수 2백건에 기름유출량이 1천8백40드럼이었던 지난
89년과 비교할 때 건수는 24%, 유출량은 무려 6배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유류누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그 처리가 매우 어렵고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오염에 대한 기초연구는 물론 법적제도를 통한 주민피해의 보상,
방제전담기구의 설립, 체계적인 해양환경보전업무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영향은 국내 주요연안의 수질오염추세에 그대로
반영돼 지난해 11월 환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요연안의 오염도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8-6.4ppm으로 측정돼 수산물양식이 가능한 수질1등급(1ppm이하)에
크게 미달했으며 수영이나 보트타기등 해양위락을 즐기기에도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연안오염이 가장 심한 마산만의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4.4ppm으로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3등급(4.0ppm이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인천, 울산, 여수만등도 모두 2.0ppm을 기록해 해양위락이 가능한
수질2등급(2.0ppm이하)에 겨우 들었으며 가장 오염이 덜한 부산만의 경우
1.8ppm으로 측정됐다.
또한 인천과 여수만은 지난해 같은기간에는 각각 1.9, 1.8ppm을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모두 2.0ppm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안의 수질오염악화는 수산생물 및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적조현상의 발생증가를 초래해 80년대 초반 진해만과 낙동강 하구에
국한됐던 것이 지난 87년, 88년에는 마산, 행암, 진동, 고성, 가막,
장승포, 용현, 원문만을 비롯해 낙동강 하구, 여수 돌산도에 까지
발생함으로써 전해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양오염사고는 특히 대형화추세가 두드러져 지난 87년 3월 경기
옹진군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제1보운호 좌초사고의 경우
벙커C유 약 4백드럼이 유출돼 4백67km에 이르는 서해안 일대를
오염시켰으며 지난 88년 2월 경북 영일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경신호
침몰사고시에는 5천드럼이 유출, 포항 및 영일군 일대를 오염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도 인천앞바다에서 유조선 코리아호프호가 충돌사고를
일으켜 무려 7천5백드럼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어 인근 양식장등에 엄
청난 피해를 입혔었다.
한편 지난해 오염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의 71%인 1백77건이
선원들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기름유출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대책만 수립돼 제대로 이행됐다면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무가 내무부(해양경찰대), 해운항만청, 수산청,
환경처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규제, 단속등도 일관성이 결여돼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빚고
있다.
해양오염문제를 평가하고 규제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초연구분야에 있어서도 수산진흥원, 환경연구원, 해양경찰대, 해군,
교통국 수로국, 해양연구소 등에 분산돼 있고 일부 해역에만 편중돼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밖에 피해보상의 경우 지난 69년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체결한
"유류오염재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 분산돼 있는
해양오염방지업무를 국무총리실과 같은 차원 높은 부처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든지 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해양오염
실태조사에서 부터 기초연구, 규제, 단속, 방제대책, 피해보상에 이르기
까지 협의 및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