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재형저축 취급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시티은행이외에도 다른 외국은행 지점이 근로자장기저축을
취급할수 있는 재형저축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해 올 경우 이를 허용할
방침이나 현재 재형저축기관 지정을 신청해온 외국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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