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이 88년 대학입시에서 학교측이 저지른 부정 때문에
불합격한 지원자 3명이 법원으로부터 합격자 지위 확인 승소판결을
받아 이중 1명이 이를 근거로 91년 신학기 입학등록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한 사실이 15일 밝혀 졌다.
88년 입시에서 항공대에 지원해 차점자로 탈락된 최익준씨(22,
항공통신정보학과 지원)등 3명은 "학교측이 신입생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차점자를 뽑는다는 모집요강을 어기고 입시성적이 낮은
교직원 자녀를 부정입학시키는 바람에 부당하게 탈락됐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합격자 지위 확인소송을 내 지난해 6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합의1부(재판장.박준수부장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1일 학교측에 신입생 등록을
요구했으나 `입학허가 시기가 해당 학년초 30일 이내''라는 학칙에
근거해 학교측이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
최씨는 이에대해 "30일 이내에 등록을 못한 것은 학교측의 부정행위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며 "법원에 입학허가를 명하는 이행청구소송을
다시 내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