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건물의 자금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건물 신축자금을 대주는 수법에 의한
변칙적인 증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철저히 추적,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때에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 변칙 증여 드러날시 증여세 과세 방침 ***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일선 세무서에 신축건물의 과세지침 을
시달하고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일
때에는 변칙적인 증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강화, 증여 여부를 반드시 가려내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건물주들이 은행 대출금이나 사채 등을 신축자금의 출처로
제시할 때에는 금융추적을 실시, 이들 자금이 실제로 건축자재의 구입이나
노임 등 신축자 금으로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차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