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문교부와 국세청이 세종대및 세종대재단인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50억원에 이르는 학교예산을
재단자금으로
무단전용하고 학점미달자를 무더기로 졸업시킨 비위사실을 적발한 것과
관련, 문교부등이 비리내 용을 고발해오는 대로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해
전면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세종대 학내분규및 감사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
비위내용을 자체적으로 정밀검토한 뒤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재단이사장
최옥자씨와 최씨의 남 편 주영하씨,전 총장 박홍구씨등 재단및 학사행정
관계자들을 소환,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사에서 세종대의 학내비리가 문교부등의 감사에서 드러난
규모보다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사건수사를 관할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아닌 대검 중앙수사부나 서울지검 특수부에
전담수사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 다.
검찰은 세종대재단 관계자들이 무단전용한 기성회비등 학교예산을
이용해 부동 산투기를 해오거나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전원을
사립학교법외에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탈세) 위반과 업무상
배임등 혐의를 적용,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세종대의 비리내용만으로도 인지수사가
가능하 지만 감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본격수사에
나설 방침"이라 고 밝히고 "사건의 성격이나 비중으로 보아 대형범죄를
전담하는 대검이나 서울지검 특수부에 배당, 수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 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고,학교예산인 교비회계에 속 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돼있으며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어길 경우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