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발예정지역등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이거나
위장증여 또는 제소전 화해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등 투기혐의가 짙은 6백78명을 적발하고 13일 이들에 대한
부동산투기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 오는 8월29일까지 거래내용 추적조사 ***
이번 조사는 지난 3-4월중의 1차 조사에 이어 전국적인 규모로는
올들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오는 8월20일까지이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국세청이 지난달 고시한 전국 1백84개
지가급등지역에서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3백43명 ▲지난해 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위장증여, 제소전 화해등
탈법적 수법으로 부동산을거래한 1백89명 ▲전국 일선세무서의
부동산투기고발센터에 접수된 정보와 국세청의자체 자료에 의해 투기꾼으로
분류된 1백46명이다.
*** 투기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 명단공개 방침 ***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모두
2백20개반,6백98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해 과거 5년간 조사대상자 본인및
가족의 모든 부동산 거래내용과 거래상대방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되
기업자금을 변태 유출해 투기한 혐의가 드러날 때에는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들의 투기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지난번
1차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등 관련 세금을 최대한
중과하는 한편 은행대출금으로 투기를 한 사람은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하고 투기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으로 지난
4월 중순이후 부동산가격이 주춤하고 일부 지역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투기분위기는 일단 진정됐으나 정부의
투기억제의지가 다소라도 약해지면 언제든지 재연될 소지가 있어 다시
전국적인 투기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기꾼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투기심리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투기혐의자는
▲탈법및 고액거래자등 거래유형별 ▲미성년자, 연소자, 부녀자, 외지인등
취득자 유형별 ▲지가급등지역및 개발예정지역등 주요 지역별로
심층분석을 실시, 수시로 세무조사를 벌일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번 1차 조사를 통해 1천4백91명으로 부터 모두
7백7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목영자씨(57. 여. 목병원 원장)등
은행대출금을 투기자금으로 쓴 12명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상습적인 투기꾼으로 판단된 1백68명은
명단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