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도 성남시등이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활동을
홍보해 시장이 사직당국에 고발되는등 말썽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4일
전국시.도에 공문을보내 현행 유선방송관리법상에 명시돼 있는 공지사항
송신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 "시정홍보는 공지사항안돼" ***
정부는 이날 전국시.도에 시달한 <공지사항의 송신에 관한 지침>에서
"성남시가민간유선방송사를 통해 내보낸 시정활동내용등을 검토한 결과
공지사항의 범위를 넘어 시정홍보성 뉴스프로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기관장의 동정이나 행사, 시.도의 성과홍보등은
유선방송관리법상의 공지사항범주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들을 송신, 국민의 오해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공보처의 이덕주매체국장은 이날 "성남시당국의
민간유선방송을 통한 <성남뉴스>방영은 현재 이 문제로 시장등이
사직당국에 고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뉴스내용의 적법성여부는
사직당국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그러나공보처로서도
뉴스내용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 평택시등 유선방송프로내용 검토중 ***
이국장은 성남시당국의 시정홍보와 관련, "시당국이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 14조에 명시된 <공지사항>의 범위중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확대해석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이번 성남시당국의
유선방송뉴스문제를 계기로 현재 성남시는 물론 평택시등 일부 시.도로부터
유선방송프로등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르면 공지사항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지사항의 범위는
▲반상회안내 ▲민방위.예비군교육소집 통보 ▲각종세금및 공과금 납부안내
▲각종 시책의 홍보및 지역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발전및
주민편의를 위해 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평민당 성남을지구당 이찬구의원의 보좌관인 이용균씨는 지난달
28일 성남시당국이 성남유선방송공사를 통해 유선방송관리법상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10대 강도범검거등 뉴스보도는 물론 시장활동및
시청간부부인들의 모임인 녹지회활동을 녹화방영하는등 일방적으로
관제홍보만을 불법방영해왔다고 주장, 오성수성남시장,
이국돈성남시청문화공보담당관, 박조신성남유선공사대표등 3명을
유선방송관리법위반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