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할구권 행사문제와 관련 성명을 발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독립주권국의 상징이며 당연한 권리인데도 정부가 스스로 재판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한국에서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행사되어야한다"며 "정부는 제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는
범위를 살인, 강도, 강간죄등에 국한하지말고 일반 범죄에 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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