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어업지도선을 불을 지르는등 대대적인 집단 해상시위를 벌이자
생산국장을 현지에 긴급 파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수산청 관계자는 "영세어민들이 정부의 불법 어업 과잉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꽃새우잡이 불법 어업단속을 완화하는 등 민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장하고있으나 불법 어업단속이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고 "불법 어업단속을 당초 방침대로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어민들이 시위가 있다고 해서 불법 어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어민들의 주장대로 편파 단속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철저히 가리고 불법 어업단속에 대한 대어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