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의 후원을 얻어 오는 4일 오후2시부터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에서 특허법 통일화 논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특허관련 유관담당자 대거참가 예상 ***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6개 신지적재산권연구회와 4개 주요정책 연구회
의 활동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경제기획원, 법무부, 상공부,
과기처등 지적재산권 유관부서와 특허청및 변리사, 그리고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업체의 특허관련 담당자들도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이 실질적의미 ***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허법 통일화 회의는 단순히 세계
각국 특허법의 법제적 통일화라는 차원을 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법 통일화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진국및 개도국의
입장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짐
으로써 국제특허제도의 발전과 국제화에 대한 방향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 내년중 조약형태로 발효 전망 ***
84년부터 시작된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지금까지 7차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내년중에는 조약의 형태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조약안에는
출원요건등 절차적 사항과 특허보호대상, 보호기간, 특허요건등 실체적
사항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화 논의에서 특허법상 보호요건, 보호기간등 실체적 사항의
통일적 규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특허법중 보호요건등
실체적 사항은 각 나라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각국의 특허 취득절차의 통일화
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자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조약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