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오영숙교수(52. 영문학)가 17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수소송을 냈다.
오교수는 솟장에서 "학교 재단측의 나에 대한 해임결정은 지난 88년 직선
총장선출에 관한 재단, 학교, 학생등 3자간의 합의사항에 위배,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교수는 90학년도 졸업식사, 학생 납부등록금 명의, 대학신문 인터뷰 기사
내용등과 관련, "학생 소요선동 및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해임됐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