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씨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3의 3)가 같은 한복디자이너 신난숙씨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3의 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이씨의 ''줄무늬치마''와 피고 진씨의 ''덩쿨 무늬치마''는 동일서.유사성이
없으므로 진씨가 이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국내정상급 디자이너인 이씨는 지난 85년 9월 한복의 치마폭사이에
수직으로 가능띠 모양의 천을 댄 ''줄무늬 치마''를 제작, 문공부에 저작권등을
했는데도 진씨가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고 문공부에 저작권등록을
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씨는 일간지나 Tv등을 통해 마치 진씨가 자신의 한복을 모방한
것처럼 알림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 이씨는 원고 진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