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는 28일 미대사관저
점거농성과 관련, 특수공무방해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6명중
강선홍군(23.한양대 전자통신학과4)등 3명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
하고 심상오군(23.한신대 기독교육4)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강군등은 지난해 10월13일 상오6시30분께 서울중구정동 미 대사관저에
사제폭탄을 던지며 들어가 50분동안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