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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시장육성 대책...재무부 발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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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투자가의 육성
    - 현재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은 20% 수준으로서 외국의
    1/2 수준에 불과한 바, 증시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기관투자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이에따라 세제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익금불신입(법인세 변제)혜택을 받는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89.12 수출입은행, 기업은행등 6개 금융기관을
    포함시킨데 이어, 기금및 공제단체 31개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임.
    * 3월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예정
    * 추가지정후 기과투자가 (총계 507)
    <>금융기관 : 443
    . 시중은행(11), 지방은(10), 외은지점(66), 특수은행(7), 개발은(3)
    . 투신(8), 증권(25), 단자(32), 종금(6), 보험(38), 상호신용금고(237)
    <>정부관리기금 : 군인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등 33개 (면세)
    <>공제단체 :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등 7개
    - 이러한 기관투자가 범위확대와 아울러 기금등 기관투자가의 지나친
    고수익성 위주의 자금운용(금리입찰행위, 고금리보장요구등)과 초단기적인
    자금운용등 바람직하지 못한 자금운용형태를 시정해 나가는 한편,
    - 주식은 장기투자를 하던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는 것이므로 기금등
    기관투자가가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실제로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참고) 주요 기관투자가의 금융자산 보유현황 : 74,947억원
    (상위 8개 기관분)
    <> 정부관리기금(2) :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 민간기금(3) : 공무원연금기금, 석유사업개발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공제단체/기타(3) : 대한교원공제회, 체신금융, 의료보험관리공단
    2. 혼합투자펀드 (Matching Fund)의 설정
    가. 개념
    - 내/외국인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하여 조성된 투자자금으로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을 동시에 투자/운용하는 펀드임.
    (투자자금의 조성) (투자자금의 운용)
    +----------+
    내국투자자 <--------| Matching |---------> 국내증권투자
    외국투자자 <--------| Fund |---------> 해외증권투자
    +----------+
    나. 필요성
    - ''88.12 발표한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89-''92)의 착실한 추진으로
    대외이미지 개선
    - 국내증시 안정화를 위한 해외수요개발의 확충
    <>국내증시 침체기에는 국내투자비율을 높히 운용함으로써 신규해외
    수요개발을 확충
    다. 설정방안
    +-------------------------------------------------------+
    | 국내증시에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Matching Fund의 |
    | 설정을 조기 추진. |
    +-------------------------------------------------------+
    - 추진시기 : 3월중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 추진
    - 운용주체 : 국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투신3사 (한국/대한/국민)
    - 펀드의 설정규모
    . 우선 1개투신에 1억불 규모의 펀드설정 (3개 투신 합계 3억불)
    허용한후
    . 운용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 설정 추진
    - 국내/외 수익증권 판매비율
    . 국내 : 50% (이경우 국민인 비거주자의 투자를 허용)
    . 해외 : 50%
    * 국민인 비거주자 (교포)의 국내 수익증권 투자 유도
    - 국내/외 증권투자비율
    . 국내증시 상황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투신사가 신축적으로
    조정 운용토록 권한을 부여
    - 펀드의 형태
    . 계약형, 단위형
    . 투자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정기간 환매를 제한
    - 투자대상증권
    . 국내증권 : 상장주식 위주
    . 해외증권 : 상장주식및 채권, 수익증권
    3. 증권주에 대한 신용융자 허용
    가. 현황
    - 시장1부종목은 모두 신용거래대상이나 증권사가 자기주식에 대해
    신용융자를 하면 자사주의 주가조정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해 왔음. (신용공여 규정)
    * 외국의 예 :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용거래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음. 일본의 경우에 증권주는 금지해 오다가 ''89.9에 4개
    대형증권사 주식에 한해 신용거래 허용.
    (일본의 경우는 자사주식 수탁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증권사는 자사주식의 수탁이 금지.
    (시/군에 자기점포 하나만 있는 경우는 허용)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자사주식에 대해 신용융자를 해줄 소지는 없음.
    - 증권주에 대해서만 신용거래를 금지하여 증권주 하락요인도 되고
    있음. (증권주 시가총액 비중 : 11.8%)
    나. 증권주에 대한 신용융자는 허용하되 문제점은 보완
    - 과도한 신용융자 증가는 증권사 자금부담 요인이 되므로 신용융자
    규모를 축소하는 창구지도와 병행하여 실시.
    . 각 증권사별로 ''90.2말 신용융자액 (23,917억원) 범위내에서
    증권주 신용융자 허용 (창구지도)
    - 모든 자사점포(시/군중에 자사점포만 있는 경우 포함)에서 자사주식에
    대한 신용융자는 금지
    * 차기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규정 개정 추진
    4. 투자신탁 매입주식의 기관투자가 보유물량화 추진
    가. 3개 투신사 주식보유현황
    - ''89년중 은행차입을 통한 주식매입 규모 : 27,693억원
    - 투신사의 과다주식 보유에 따른 문제점
    . 주식매입을 위한 은행차입금 이자 지급(월 약 260억원) 과다
    . 일반투자자들은 동보유주식이 시장에 매도물량화 될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이 큼
    나. 대응방향
    -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낮아 시장의 안정
    기능이 미흡함.
    - 외국과 비교시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1/2 수준.
    * 각국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보유비중
    .------------------------------------------------------
    |한국(''88)|일본(''87)| 미국(''86) | 영국(''84)
    -------------------------------------------------------
    개인투자가| 56.9 | 23.6 | 37.9 | 27.8
    금융기관등| 20.6 | 47.1 | 41.8 | 51.4
    기관투자가| | (연금기금21.0)(연금기금24.2)
    .======================================================
    - 따라서 투신이 매입한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지 않고 투신의 신탁
    상품에 편입하거나, 금융기관/기금등 기관투자가가 매입 보유토록
    함으로써 기관투자가의 증시안정기능을 제고토록 함.
    <>투신 수탁고 증가를 통한 자체소화
    <>연금, 기금등의 주식형 수익증권 매입 유도
    . 각종 연금이나 기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펀드를 설정토록
    하여
    . 주식편입비율은 50~80%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설정하고
    . 동 펀드에 편입하는 주식은 투신사가 고유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충당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추가발행및 Matching Fund설정을 통한 주식
    편입
    <>향후 국민주 펀드 설정시 편입
    <>각종기금, 은행신탁계정, 특수은행등에 직접 매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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