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투자가의 육성
- 현재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은 20% 수준으로서 외국의
1/2 수준에 불과한 바, 증시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기관투자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이에따라 세제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익금불신입(법인세 변제)혜택을 받는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89.12 수출입은행, 기업은행등 6개 금융기관을
포함시킨데 이어, 기금및 공제단체 31개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임.
* 3월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예정
* 추가지정후 기과투자가 (총계 507)
<>금융기관 : 443
. 시중은행(11), 지방은(10), 외은지점(66), 특수은행(7), 개발은(3)
. 투신(8), 증권(25), 단자(32), 종금(6), 보험(38), 상호신용금고(237)
<>정부관리기금 : 군인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등 33개 (면세)
<>공제단체 :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등 7개
- 이러한 기관투자가 범위확대와 아울러 기금등 기관투자가의 지나친
고수익성 위주의 자금운용(금리입찰행위, 고금리보장요구등)과 초단기적인
자금운용등 바람직하지 못한 자금운용형태를 시정해 나가는 한편,
- 주식은 장기투자를 하던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는 것이므로 기금등
기관투자가가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실제로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참고) 주요 기관투자가의 금융자산 보유현황 : 74,947억원
(상위 8개 기관분)
<> 정부관리기금(2) :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 민간기금(3) : 공무원연금기금, 석유사업개발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공제단체/기타(3) : 대한교원공제회, 체신금융, 의료보험관리공단
2. 혼합투자펀드 (Matching Fund)의 설정
가. 개념
- 내/외국인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하여 조성된 투자자금으로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을 동시에 투자/운용하는 펀드임.
(투자자금의 조성) (투자자금의 운용)
+----------+
내국투자자 <--------| Matching |---------> 국내증권투자
외국투자자 <--------| Fund |---------> 해외증권투자
+----------+
나. 필요성
- ''88.12 발표한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89-''92)의 착실한 추진으로
대외이미지 개선
- 국내증시 안정화를 위한 해외수요개발의 확충
<>국내증시 침체기에는 국내투자비율을 높히 운용함으로써 신규해외
수요개발을 확충
다. 설정방안
+-------------------------------------------------------+
| 국내증시에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Matching Fund의 |
| 설정을 조기 추진. |
+-------------------------------------------------------+
- 추진시기 : 3월중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 추진
- 운용주체 : 국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투신3사 (한국/대한/국민)
- 펀드의 설정규모
. 우선 1개투신에 1억불 규모의 펀드설정 (3개 투신 합계 3억불)
허용한후
. 운용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 설정 추진
- 국내/외 수익증권 판매비율
. 국내 : 50% (이경우 국민인 비거주자의 투자를 허용)
. 해외 : 50%
* 국민인 비거주자 (교포)의 국내 수익증권 투자 유도
- 국내/외 증권투자비율
. 국내증시 상황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투신사가 신축적으로
조정 운용토록 권한을 부여
- 펀드의 형태
. 계약형, 단위형
. 투자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일정기간 환매를 제한
- 투자대상증권
. 국내증권 : 상장주식 위주
. 해외증권 : 상장주식및 채권, 수익증권
3. 증권주에 대한 신용융자 허용
가. 현황
- 시장1부종목은 모두 신용거래대상이나 증권사가 자기주식에 대해
신용융자를 하면 자사주의 주가조정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해 왔음. (신용공여 규정)
* 외국의 예 :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용거래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음. 일본의 경우에 증권주는 금지해 오다가 ''89.9에 4개
대형증권사 주식에 한해 신용거래 허용.
(일본의 경우는 자사주식 수탁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증권사는 자사주식의 수탁이 금지.
(시/군에 자기점포 하나만 있는 경우는 허용)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자사주식에 대해 신용융자를 해줄 소지는 없음.
- 증권주에 대해서만 신용거래를 금지하여 증권주 하락요인도 되고
있음. (증권주 시가총액 비중 : 11.8%)
나. 증권주에 대한 신용융자는 허용하되 문제점은 보완
- 과도한 신용융자 증가는 증권사 자금부담 요인이 되므로 신용융자
규모를 축소하는 창구지도와 병행하여 실시.
. 각 증권사별로 ''90.2말 신용융자액 (23,917억원) 범위내에서
증권주 신용융자 허용 (창구지도)
- 모든 자사점포(시/군중에 자사점포만 있는 경우 포함)에서 자사주식에
대한 신용융자는 금지
* 차기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규정 개정 추진
4. 투자신탁 매입주식의 기관투자가 보유물량화 추진
가. 3개 투신사 주식보유현황
- ''89년중 은행차입을 통한 주식매입 규모 : 27,693억원
- 투신사의 과다주식 보유에 따른 문제점
. 주식매입을 위한 은행차입금 이자 지급(월 약 260억원) 과다
. 일반투자자들은 동보유주식이 시장에 매도물량화 될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이 큼
나. 대응방향
-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낮아 시장의 안정
기능이 미흡함.
- 외국과 비교시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1/2 수준.
* 각국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보유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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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88)|일본(''87)| 미국(''86) | 영국(''84)
-------------------------------------------------------
개인투자가| 56.9 | 23.6 | 37.9 | 27.8
금융기관등| 20.6 | 47.1 | 41.8 | 51.4
기관투자가| | (연금기금21.0)(연금기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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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투신이 매입한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지 않고 투신의 신탁
상품에 편입하거나, 금융기관/기금등 기관투자가가 매입 보유토록
함으로써 기관투자가의 증시안정기능을 제고토록 함.
<>투신 수탁고 증가를 통한 자체소화
<>연금, 기금등의 주식형 수익증권 매입 유도
. 각종 연금이나 기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펀드를 설정토록
하여
. 주식편입비율은 50~80%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설정하고
. 동 펀드에 편입하는 주식은 투신사가 고유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충당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추가발행및 Matching Fund설정을 통한 주식
편입
<>향후 국민주 펀드 설정시 편입
<>각종기금, 은행신탁계정, 특수은행등에 직접 매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