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시효가 정해져 있지않은 노사분쟁사건도 민법상 채무채문관계의
소멸 시효인 10년안에 제소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 법적 안정성위해 민법상시효 준용해야" ***
서울고법민사6부는 1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면직처분받은 이원형씨(서울
강남구대치2동 한보미도맨션 201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사원확인청구
소송에서 "노사분쟁의 경우 소송제기시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민법상 채권 채무관계 소멸시효인 10년을 넘겨 제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78년 한전 성동지점 송배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수용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인 자신을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면직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뒤늦게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분쟁을 조속히 해결,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법정신은 모든 법률관계에 요구되므로 사원확인소송등 제소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은 노사분쟁의 경우에도 민법상 채권 채무관계 소멸 시효인 10년을
그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