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지나치게 낮게 규제하고 있는 경품제공한도를 오는
4월부터 지금보다 2배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 공개현상 경품한도 600만원까지로 올려 ***
이에따라 <>견본이나 사은품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비자경품
한도는 현재 최고 5만원에서 10만원 <>상품포장에 응모권을 넣는등
소비자만 참여케하는 소비자현상 경품한도는 최고 5만원에서 15만원
<>신문이나 방송등에 광고를 내고 상품구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공개현상경품한도는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로 완화할
방침이다.
*** 위반사항에는 엄격히 처벌 ***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14일 "현행 "품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가 지난 85년에 고시한 것이어서 가액한도가 비현실적
일뿐 아니라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어 규제한도를 이같이 현실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대신 앞으로는 이 기준을 철저히 적용,
기준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과열경쟁 방지 위한 행정지도 ***
또 각 시도에 위임하고 있는 경품고시위반에 대한 조사및 처리업무를
공정거래실에서 직접 다루기로 했다.
경품제공한도 완화로 사업자들이 지나친 선심공세를 펴거나 과열
경쟁을 벌여 과소비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사업자
단체및 사업체들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서울시 소비자보호단체 사업자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내달중에 고시를 개정해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85년 규정한 경품제공한도 "유명무실" ***
경제기획원은 경품유형별 최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상품가액에 따른 단계별 경품한도로 모두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체가 대리점등에 제공하는 사업자경품은 여건 3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경품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고시는 지난 85년에
규정된 것으로 단계별 한도및 최고액이 지나치게 낮을 뿐아니라
사업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기준이상의 경품을 지급하는데도 단속을
않아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특히 소득수준과 소비규모가 커지면서 승용차나 해외여행을 경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보편화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