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을 차등으로 하는 대학 평가인정제도 시행안을 마련, 91년
부터 시행키로 했다.
31일 문교부에 따르면 대학평가 인정제도는 전국 대학을 교육활동,
교육목표및 과정,학생대 교수비율, 시설및 재정상태등 6개 영역을
기준으로 <>우수인정 <>인정 <>조건부 인정 <>거부(유보)의 4단계로
평정, 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인정과 인정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원 및 학부의 학위관리 <>학과/학부/단과대학등의 통폐합, 기구개편
<>종합대 개편 <>총학장 취임과 승인취소 <>학칙개정 <>각종 자격증 발행
<>학생정원 조정등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우수 인정과 인정을 받은 대학에 등록금결정, 기여에
의한 입학, 학교채 발행등의 자율권을 주고 연구비/학술연구조정비/
장학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문교부는 현재 자율적으로 회원대학을 평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별도로 법인형태의 평가인정위원회를 올해말 발족시켜 대학평가인정제도를
전담시킬 계획이다.
문교부는 이같은 평가인정제도 시행을 위해 올하반기에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법/대학설치기준령/학생정원령/학위관리규정/사립학교법등을 개정,
법적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교부는 4월중순까지 평가인정제도 시행안을 확정, 4월말 공청회를
갖고 최종안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