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등을 선고받아 항소한
문익환목사 (72)와 유원호씨 (60)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채 15일상오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회이상 출정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문목사와 유씨가 출정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단은 재일교포 정경모씨와 이홍구통일원
장관, 한겨레신문 이주익 도쿄 통신원, 백기완씨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
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중 한겨레신문기자인 박우정씨와 영사 증명작성자
강대헌씨등 2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 재판부, 문목사 변호인측의 이적표현물 감정신청 기각 ***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신청한 남북대화사무국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문목사가 "씨알의 힘"등에 게재한 각종 논문과 정경모씨의
저서등이 이적 표현물인지에 고나한 감정신청은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이에대해 "1심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이
항소심에 왔다면 증인신문등은 사실관계를 보충조사하는 선에서 이루어
질수 있으나 1심이 파국상태에서 끝난 만틈 항소심에서의 증인신청을 대부분
기각한 것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 오늘중 문목사 감정유치여부 결정 ***
한편 재판부는 이날하오 2시 문목사에 대한 신체감정인으로 선정된 서울
대병원내과전문의 이영우 교수를 법원으로 소환해 감정인 신문을 한뒤
이날중 또는 다음날 문목사에 대한 감정유치장을 발부, 서울대 병원에 입원
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