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내년도 산재보험요율을 근로자
총임금의 1.64%로 결정, 고시했다.
이같은 요율은 금년의 1.55%에 비해 0.09포인트 높은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이 내년도 산재보험요율을 높여 결정하게 된 것은 금년
4월부터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인상되는등 각종 보상수준이
10-33.3포인트까지 대폭 인상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본 내년도 보험요율은 벌목업이 24.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석탄광업 21.2%, 금속및 비금속광업 19.5%, 채석업 7.3%,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5.4%, 중건설공사 4.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