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가 빠르면 내년중 우리나라에도 설립될 전망이다.
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자율화와 함께 금융
혁신이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고
이같은 경쟁에서 낙오해 부실화되는 은행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어 예금
보험제도의 도입등 예금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현행 예금자보호장치 은행 부실시 대처 어려워 ****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장치로는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금준비금
관리 <>은행신규설립 제한 <>유가증권투자 및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등 은행
영업활동 제한 <>은행감독원의 은행검사등이 마련돼 있거나 거의 사전적이고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어 은행이 부실화 내지 도산됐을때 직접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미국, 일본, 영국, 서독등 외국의 예를 본떠 예금
보험제도를 도입, 은행의 부도 또는 도산에 따르는 에금지급불능사태로 인한
신용질서의 붕괴를 막고 소액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 내년중 은행 공동출자 특별법인 설립방안등 검토 ****
은행감독원은 이를 위해 빠르면 내년중 예금보험기금을 설립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인데 <>정부, 중앙은행 및 은행의 공동출자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설립하는 안 <>은행연합회가 회원은행들을 가입시켜 민간기금
으로 운영하는 안 <>은행법 또는 특별법으로 에금보험기금을 은행감독원내에
설치하는 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예금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기금,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안전기금등이 설치, 운용
되고 있으나 보험회사와 단자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 제2금융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은행은 제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