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일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도시의 주차난을 덜기위해 지금까지
건축물에 한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것을 앞으로는 건축물 이외에 골프
연습장등과 같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인도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차장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부설주차장을 점포나 오락실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 민간주차장 설치규정 완화조치 ***
또 소규모 공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차장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