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의 기준을 나타낼때 현재 "혈액 1밀리리터에 알콜 0.5밀리그램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알콜 0.25밀리그램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단위를 일치
시켜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을 인상, 승용차의 경우 현행
최하 5,0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을 최하 1만원에서 최고 3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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