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한 가운데 제 1차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수질보호대책등 환경정책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보호와 관련,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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