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세 50% 감면추진...내무부, 저소득층 부담 덜게 입력1989.10.03 00:00 수정1989.10.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무부는 2일 도시영세민과 농어민등 저소득층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의 최하단계 세율을 당초 0.3%에서 0.2%로인하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임대주택(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최초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등의면세점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연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 진행…일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연세대학교가 휴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퇴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가던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는 의대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서 ... 2 우크라이나 다녀온 유용원 "북한군 1500명, 전선 투입 완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한 1500명 정도가 이미 전장에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최근 우크라이나 출장을 다녀온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국... 3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올릴까요?" 물었더니…'깜짝 결과'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령 상향 찬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