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4321주년 개천절을 맞아 사회적응능력을 갖추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범수형자 894명과 소년원생 114명등 총 1,008명을 오는
30일 상오10시를 기해 가석방 또는 가퇴원시키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석방 대상자중에는 무기수 1명과 10년이상 장기
수형자 21명, 기능자격 취득자및 각종 검정고시 합격자 13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풀려나는 무기수형자이영길씨(가명, 46)는 지난 16년 6개월동안
복역하면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했고 양복 기능사 1급자격을 획득, 이번
가석방에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 가석방자중 10년이상 복역한 우량수형자로서 2급 기능사
자격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장려상 이상을 수상한 11명에게는 총 1,158
만원의 특별 생활정착금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가정파괴, 인신매매, 마약, 조직폭력, 밀수, 다액경제사범
등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