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련 (위원장 박인상) 은 6일 금속노련회의실에서 금속노련 가맹
외국인 투자기업 노조대표들이 모여 다국적 기업대책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폐업, 철수, 감원사태등에 공동 대처
키로 했다.
*** 외국관계 노조와의 연대사업등 주요사업계획으로 확정 ***
이 특별위는 결성대회에서 관계법개정활동, 부당 노동 행위및 쟁의 대책
조사연구사업, 상호정보교류 체계확립, 외국관계노조와의 연대사업등을
주요사업계획으로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개정 청원안을 마련했다.
*** 외자도입법등 개정 청원안 마련 ***
이 개정청원안은 외자도입법상의 <> 고용안정및 퇴직적립조항 신설
<> 폐업전력이 있는 외자기업으 국내 투자 인가요건 강화 <>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상의 입주업체 노동쟁의를 공익사업에 준하도록 한 조항의 삭제등이
주요 골자로 돼있다.
*** 노동권 및 노동 3권 보호위해 입법조치 요청 ***
이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외자기업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 "경제 성장 정책이나 외자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민족 자주성을 경시하는 경제성
장 제 1 주의의 외자도입 정책을 반대한다" 고 전제하고 " 국회와 정부는
외자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및 노동 3권 보호를 위해 입법조치를 취해
줄 것 " 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