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중단및 재개요령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중단사유
해당풍문에 대한 공시가 있었으므로 업부규정세칙 제2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1. 중단일시 : 89. 8.21 09:48
2. 공시내용 : "당좌거래정지보도에 대한 직접공시 "참조"
3. 재개일시 : 89. 8.2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