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9일 야산개간등 개발농지의 전용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농지 전용허가때 현재 1만평방미터 (1ha) 이상인
경우 국무회의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를 10만평방미터 (10ha) 이상
으로 높여 전용을 쉽게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