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농지전용 허가절차 단축...농림수산부 입력1989.08.19 수정1989.08.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농림수산부는 19일 야산개간등 개발농지의 전용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농지 전용허가때 현재 1만평방미터 (1ha) 이상인경우 국무회의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이를 10만평방미터 (10ha) 이상으로 높여 전용을 쉽게 할수 있도록 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HK직캠|TIOT 신예찬, 핑크빛 의상 입고 화사하게…'귀여움 가득~' (뮤직뱅크 출근길) 그룹 TIOT 신예찬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뮤직뱅크'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 HK직캠|김초월, '개성 강한 스타일에 시선강탈' (뮤직뱅크 출근길) 가수 김초월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뮤직뱅크'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3 HK직캠|드리핀 차준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멋진 모습' (뮤직뱅크 출근길) 그룹 드리핀(DRIPPIN) 차준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뮤직뱅크'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