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지원 어선 및 일반어선을 건조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 부산 광복동 박 )
< 회신 >
어선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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