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자산 반환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
< 질의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10억원 상당의 개인재산인 토지를 학교에 출연하고
1년 이내에 이 재산을 12억원에 매각, 그중 10억원은 학교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2억원은 이사장 개인의 소유로 했을 경우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 >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치 않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 8조의 2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증여세과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 대해서도 동법 제 29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