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경감...내무부 입력1989.07.29 00:00 수정1989.07.29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내무부는 29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건축물, 농경지, 제방등이 매몰또는 유실된 지역의 신속한 복구및 이재민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재해복구에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현행단가의 50%만 받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마켓PRO] 알고리즘 종목 Pick : '조정장 버티기' 펩트론, 일라이릴리 본계약 여부 주목 2 OTT '꼴등' 디즈니, 박은빈이 구할까…"응원 바라지 않아" [종합] 3 포장용기 구매 강요…과장금 받은 족발 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