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원 병역특례대상규모를 늘려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20일 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마련한 건의서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85년이후
석사학위이상 소지한 연구원 채용실적이 연평균 450명수준이나 이는 600여
기업연구소 규모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 당국에 이의 확대를 요구
했다.
이와함께 건의서는 연구인력의 과당확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요원
이직에 대한 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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