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명된 한-헝가리간 과학기술협정이 양국정부가 협정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7일 발효됐다.
이 협정은 <>양국의 정부 기관, 연구기관, 대학및 기업간의 과학기술협력
촉진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치 운영 <>자국에 체류하는 상대국 국민
에게 협력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자국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공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및 지식에 대해 상대국 동의없이 제3국에 공개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과학기술협정은 모두 21개로 늘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