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계선선박의 안전도와 계선선박으로 인한 안전운항
위협을 막기위해 미수검선박 처리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모든 계선선박에
대해 현재 운항중인 선박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을 정해 선박검사를 받도록
했다.
*** 20만톤미만의 계선선박 각지방청부두및 항무과에 계선신고 해야 ***
이와함께 지금까지 계선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20톤미만의 계선선박과
항계외 계선선박도 항계내 20만톤이상 계선선박과 같이 각 지방청 부두과 및
항무과에 계선신고를 하도록 했다.
*** 년 1회 계선선박의 안전도 확인 안전운항에 방해되지 않도록 ***
또 모든 계선선박은 일정기간내의 선박검사 외에 년 1회 계선상태를 점검,
계선선박의 안전도를 확인하고 계선선박이 타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해항청은 계선선박이 선박검사를 받자 않았을 경우 선박안전법에 의거
선주를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