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계선선박도 운항선박과 같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3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계선선박의 안전도와 계선선박으로 인한 안전운항
위협을 막기위해 미수검선박 처리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모든 계선선박에
대해 현재 운항중인 선박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을 정해 선박검사를 받도록
했다.
*** 20만톤미만의 계선선박 각지방청부두및 항무과에 계선신고 해야 ***
이와함께 지금까지 계선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20톤미만의 계선선박과
항계외 계선선박도 항계내 20만톤이상 계선선박과 같이 각 지방청 부두과 및
항무과에 계선신고를 하도록 했다.
*** 년 1회 계선선박의 안전도 확인 안전운항에 방해되지 않도록 ***
또 모든 계선선박은 일정기간내의 선박검사 외에 년 1회 계선상태를 점검,
계선선박의 안전도를 확인하고 계선선박이 타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해항청은 계선선박이 선박검사를 받자 않았을 경우 선박안전법에 의거
선주를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