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통식품 가공생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도지시가 지정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영업 및 품목제조
사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업무도 시군에 위임키로 했다.
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농수산식품가공업을 신고제로
바꾸고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해 농어민과 생산자치단체도 쉽게 참여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앞으로 식품가공산업을 개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재정/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다른 법률도
제한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부터 수익성과 개발성이 좋고 농어민 및 생산자치단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통식품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국고 7억
4,000만원과 융자금 5억8,000만원을 전국 26개소의 마을 및 농협회원조합에
지원키로 했으며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고추장, 참기름, 버섯식품, 감식초
구기자차, 유자차, 메주, 엿기름등 전통식품을 계속 개발해 오는 92년까지
전국 137개소(군당 1개)에 전통식품업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품가공현황을 보면 농림어업 부가가치생산액중 식품
가공업비중은 36%(미국 89%, 일본 87%등 외국은 85-90%), 식품가공비율은
32%(일본 87%, 미국 89%, 오스트리아 93%등 외국은 87-93%), 농어민 및 생산
단체 참여비율 2%(일본 68%등 외국은 50-70%)로 개발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