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객들로 부터 받은 예금중 일정액을 한은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1일 한은이 마련한 "간접규제 방식하에서의 지준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화관리를 금융권별로 구분, 시중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단자회사등
제2금융권은 통화조절용 채권의 인수물량 조정을 통해 통화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2월5일 대출금리가 전면 자유화되면서 통화관리
방식을 변경, 은행의 총대출액을 일정 한도내에서 묶는 직접규제(DC)방식이
철폐됨에 따라 효율적인 통화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은행의 지준관리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는 등 간접적인
통화규제를 보다 강력히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은은 과거 직접규제하에서는 지준부족이 발생해도 총대출한도를
넘지 않으면 유동성 조절자금중 금리가 연8%인 B1자금으로 지준부족분을
보전하도록 지원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개별 은행의 여수신 상황을 일일이
분석, 은행이 대출을 마구 늘리는 등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지준부족에 대해서는 연15%의 벌칙금리가 적용되는 B2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동안 일정회수 이상 지준부족을 일으키는 등 상습적인
지준 부족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 지준 부족액에 대해 과태료
(연24%)를 물리는 등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2월 하반기분 예금에 대해 한일은행과
제일은행등 6개 금융기관이 일으킨 지준부족액 8,750억원에 대해 올들어
처음으로 B2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3월 하반기분 예금에 대해 서울신탁은행과
제일은행및 농협에서 발생한 지준부족액 1조7,091억원도 B2자금으로
메워주었다.
한은은 또 앞으로 통화사정이 다시 급박해질 경우에는 통화채 발행물량을
대폭 늘려 단자/증권/투신/보험회사등에 인수시킴으로써 제2금융권의 자금
관리도 병행,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