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6일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우황청심환 120개품목에 대한
함량 일제 조사에 나섰다.
보사부의 이번조사는 시판중인 우황청심환의 사향, 우황등 함량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60개 우황청심환 제조회사별로 지난해 1월이후 사향
수입량및 사용량을 조사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우황청심환을 수거,
기준 미달여부를 정밀검사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검사결과 함량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제조허가
취소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황청심환은 원방 1알당 사향 38mg과 우황 38mg을,
반방 1알당 사향 19mg과 우황 23mg을, 변방 1알당 사향 5mg과 우황 14mg을
각각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