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북
방외교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 3개 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되지 않고 계류됨에 따라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남북교류 및 북방정책을 추
진키위해 총무처가 마련된것이다.
규정안에 의하면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
로하고 9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에 관
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또 북방외교추진협의회를 외무부에 설치,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정책, 북방교류/협력과 관련한 각종 제도/지침의 제정
및 그 시행등에0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외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국토통일원에 설치, 위원장인 통일원장관을 포
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원
칙의 수립과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