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동계의 주요 쟁점이 돼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
법등 각종 노동관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노동환경과 노동권
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7년 11월 노동관계법 개정이 6.29민주화선언등 당시의 사회적분위기
를 최대한 반영한 노동관계법의 민주화였다면 이번 개정은 1년여간의 시행결
과와 달라진 노동계 민주적 욕구를 최대한 현실화한 조치로 풀이될 수 있다.
개정내용 가운데 <>기준 근로시간 44시간제 채택 <>노조 정치활동 허용 <>
공무원노조 결성허용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허용등은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
하고 노동가치의 상향조정이란 의미에서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이며 건전노사관계가 조기에 확립되고 우리나라도 고임금수준으
로 변신할 소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노동조합법의 경우
는 앞으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대상이 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지만 나
머지 법률안들은 빠르면 7월부터 시행령마련등의 절차가 끝나게 될것으로 전
망돼 우리산업사회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