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장산근린공원 수의계약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범위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 추징금 8,000만원
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서울시장 염보현피고인(57)에게 항고심에서
도 원심대로 징역10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고검 정상임검사는 13일하오2시 서울고법형사4부 심리로 열
린 이 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염피고인에게 구형하고, 염피고인
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한양회장 배종열피고인(
51)에게도 원심대로 징역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