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각료이사회는 21일 한국이 지적소유권보호에 있어
EC회원국에 대해 차별조처를 폐기할때까지 대한국 GSP수혜정지조처의
계속등을 골자로 한 89년 GSP시행계획을 승인, 확정했다고 한 EC대변
인이 22일 밝혔다.
지난6월 EC집행위가 채택, 지난 18일 스트라스브르 유럽의회에서 약
간의 자구수정을 거쳐 거의 원안대로 가결된 GSP시행계획은 GSP수혜국
들에 대해 경제발전전도에 따라 그 수혜폭을 달리 적용하는 이른바 차
등정책을 89년에도 한국에 적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는 하나 대한국
GSP수혜정지조처가 계속 발효되기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의미만
을 띠고 있다.
이 89년계획에 따른 대한국GSP수혜 차등적용내역은 한국산 글루타민
산, 철강선, 업라이트(수형)피아노를 수혜대상에서 추가 제외하고 보
석, VTR, 컬러TV, 자동자료처리기등 한국산제품의 쿼타를 50% 감축할
것등을 포함하고 있다.
EC각료이사회는 지난87년 12월18일 이 지적소유권 보호에 있어 대EC
차별조처를 취한다는 이유로 모든 한국산제품에 대해 GSP수혜정지조처
를 취하며 이를 88년1월1일자로 발효시킨다고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