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행정전산망 추진작업의 일환으로 서울등 일부지역에서 실
시되고 있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매우 상세한 정보제공을 요구, 사생활침
해문제를 야기하는등 많은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조사내용을 간략히 하도
록 긴급지시하는한편 오는91년까지 개인정보보호법(가칭)을 제정하는등 개
인생활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8일 "근래 정부 각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
망 계획과 관련,개인의 사생활침해문제가 제기되고 또 이에대한 사회의 염
려와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사생활보호대책의 중요성을 인식, 앞으로 개인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추호
도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강구하겠
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행정전산망의 활용시기인 오는91년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을 제정 <>정부가 필요로하는 행정목적이외의 개인정보수집을 제한하고 <>
개인정보의 오류 또는 최신정보가 입력되지 않은데 따른 피해를 막기위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청구권을 보장하며 <>정보의 목적외 사용이나 무단열
람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사생활보호의 중요성을 감안,이러한 조치들이 미흡
한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작업이 완성된 경우라도 이의 실용화를 유보키로했
다.
정부는 그동안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경제통계등
6개업무의 행정전산망 작업을 추진, 91년부터 전국을 단일망으로 연결하여
각급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키로 했으나 최근 서울시는 이의일환으로 실시중
인 주민등록사실조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부서와 직위까지 기재케하
는등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행정전산망을 위해 국민개개인의 신상과 관련,기본사항/의
료/병역관계등 총78개항목을 조사할 예정인데 최근 서울시는 이같은 기본조
사항목에 들어있지도 않은 상세한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이에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짐에따라 내무부는 간략한 내용의 조사표를 다시 배포토록 긴급지
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