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모집질
서 문란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공사가 최근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 본사와 5개지역 14개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모집질서부문 특별검사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영수증의
선발행, 계약의 경유처리등 계약확보를 위한 업계의 고질적 병폐사례가 47
건이 적발됐다.
특히 보험모집을 할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시킨후 대리점에서 계약
을 한것으로 위장처리, 해당 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본사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는등의 보험계약 변칙처리 사례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계약의 우선확보를 위해 보험료를 받기도 전에 영수증을 발행해
준 사례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를 모집인 또는 대리점주의 가계
수표로 대납함으로써 적발됐다.
이밖에도 계약유치를 목적으로 보험요율을 변칙적용, 계약자에게 특별이
익을 제공하는 부조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편 공사는 이와관련, 3개 대리점의 허가를 취소하고 9개 대리점에 대해
서는 업무 정지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