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이다.
상공부가 5일 국회에 보고한 공산권진출의 확대방안에 따르면 제1단계
는 교역초기단계로 교역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업
계에 제공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제2단계는 직교역추진단계로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등 교역확대장애요
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제3단계는 공식교역단계로 공관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통상대
표부를 설치하고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등의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상공부는 공산권을 중국과 동구권으로 구분, 지역별로 특성에 맞
는 진출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절차 간소화, 외환거
래협정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교섭하고 성정부에 대해서는 사절단교환, 개
별프로젝트 추진등 구체적인 교류를 촉진키로 했다.
동구권에 대해서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진출방안을 마련하되 헝가리를
교두보로 삼아 진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