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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7]

    구 과장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유 대리를 강 팀장이 호출한다.   강팀장: 유 대리 수고했어. 역시 기대했던 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해. 유대리: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 일이 잘 해결된 것뿐입니다. 강팀장: 겸손은 사양합니다. 하하하 그나저나 이번에는 임금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김대리가 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라고… 유대리: 제가요? 초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강팀장: 함께 공부하라는 의미지.   유 대리는 김 대리에게 미팅을 요청한 후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관련 법조문과 책을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보면서 유대리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의미가 뭐지? 통상임금부터 찾아봐야겠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