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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억 남기고 사망한 남편, 유언장에는…

    1964년생인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와 D를 두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2012년 아내인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홀로된 A씨는 자신도 어느날 갑자기 사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재산문제를 정리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C와 D에게 공평하게 절반씩 나눠준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이 후 A씨는 16살 연하 30대 X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교제 후 A씨가 53세였던 2017년에 X녀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X와의 사이에서 딸 Y를 낳았습니다. A씨는 딸이 네살이 되던 해인 2022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7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남겼습니다. X와 Y는 A의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만약 A씨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A씨의 전 재산은 전처와의 아들이었던 C와 D가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X와 Y는 자신들이 존재하기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추정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한국에서 유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제1060조), 유언자가 유언당시 유언능력이 없어야 합니다(제1063조). 아니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유언자의 취소권을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그 상속인이 취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미국에서는 유언장 작성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누락된

  • "처자식 버린 남편, 아들이 남긴 재산 절반 달라네요"

    A와 B는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A는 C가 8살이 되었을 때 처자식을 두고 가출했습니다. 이후 다른 여자 X와 사실혼으로 살면서 B와 C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B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A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아들인 C는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C는 사망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0억원의 재산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A가 나타난 겁니다. A는 C의 아버지로서 C가 남긴 재산 중 절반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분통이 터집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이럴 경우 아내인 B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이 사례는 고(故) 구하라씨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자식으로부터 재산만 상속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상속결격제도가 존재합니다(제1004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살인미수)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상해치사)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

  • "22세 연하와 재혼한다는 아버지, 재산은 어쩌죠?"

    1956년생인 A씨는 아내 B씨와 젊은시절부터 음식점을 운영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 C와 딸 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전 아내 B씨는 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던 A씨는 다니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X녀를 소개받았습니다. X녀는 1978년생으로 이혼녀였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Y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2살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장래를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X녀가 재혼을 서두르기를 원했습니다. A씨가 X녀와 재혼을 하겠다고 하자 아들 C와 딸 D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모은 재산을 X녀에게 분할해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A씨가 사망하게 되면 X녀가 배우자로서 A씨의 재산에서 상당한 지분(3/7)을 상속받게 된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A씨도 자식들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마음 편하게 재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많은 재산을 모은 자산가가 전처와 이혼 내지 사별한 후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할 때에는 자녀와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재혼한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혼을 하기 전에 미리 재산관계를 정리해두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문제가 생기는 국면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재혼한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분할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재혼한 아내와 전처 소생 자녀들 간에

  • "세금 공제받고 5000만원 증여할 때 50만원만 더 하세요"

    자녀에게 증여하고 국세청(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하는 문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매년 20만건 이상의 증여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이 수많은 증여건들 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 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되며, 만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보통 미성년자 증여공제금액인 2000만원 또는 성년 증여공제금액인 5000만원에 딱 맞춰서 증여합니다. 이 금액에 맞춰 증여해야 세금이 없다는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부모에게 증여받은 증여금액을 증여세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운용하면 증여일 이후 발생한 주가상승분, 배당금, 이자 등의 수익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 과세가 없습니다.하지만 증여공제금액 이하로 증여했다고 별도의 증여신고 없이 증여재산을 운용하면, 향후에 증여재산에서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금 운용의 현금흐름을 다시 과세관청에 증빙하기란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금액이라면, 그냥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증여공제금액에 딱 맞춰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을,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증여하고, 이 금액을 증여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증여공제금액만큼만 증여했기

  • "재일교포 아버지 유산, 한국 내연녀 아들도 받을 수 있나"

    재일교포 사업가인 A씨는 1964년 10월에 아내 B씨와 혼인해 그 사이에 딸 C와 D를 두었습니다. A씨는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내며 회사를 경영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13년 7월 도쿄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 즉 도쿄 소재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 한국과 일본에 있는 부동산, 한국과 일본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장녀 C와 차녀 D에게 균등한 비율로 분배한다. 유언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 입니다.A씨는 2018년 5월 일본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문제는 A씨가 사업차 한국에 자주 드나들면서 알게된 X녀와 내연관계를 맺었고 아들 Y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아들 Y를 전혀 부양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 사망 후 한국에 살고 있던 Y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글로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산을 형성해 살다 사망하면 본국법(한국법)과 거소지법(이 사건의 경우 일본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 이것을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합니다. 상속법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예컨대 미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법정상속분이 다릅니다. 따

  • "시아버지가 물려준 100억 건물…시누이가 내놓으라네요"

    시아버지(A)는 50대에 시어머니와 사별하고 홀로 딸 B와 아들 C를 키우셨습니다. 며느리인 저(X)는 C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지 1년 만에 아들(Y)을 낳았더니 시아버지가 저와 손자를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다행이 아들도 잘 자라주어 공부를 잘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시아버지는 그 동안 고생했다면서 저(X)와 손자(Y)에게 빌딩 한채를 2분의 1씩 증여해주셨는데 그 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남편(C)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 시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사망시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의 예금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저와 제 아들이 증여받았던 빌딩의 시가는 약 10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B)가 저(X)와 제 아들(Y)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시누이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주어야 할까요?시아버지보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라 함은, 원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손자녀)이 그 사망한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따라서 만약 시아버지인 A가 생전에 빌딩을 증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전체 상속재산은 120억원이 되고 이것을 딸(B)과 아들(C)의 상속인들(X와 Y)이 60억원씩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A의 생전 증여로 인해 B는 남겨진 상속재산(20억원)만으로는 자신의 유류분(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으니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겁니다. 이 사건과 같이 대습원인(C의 사망)이 발생하기 전에 시아버

  • "아버지가 남긴 땅값 너무 올랐어요"…변심한 동생의 꼼수

    아버지 A씨는 2016년 9월 사망했습니다. 자녀인 X와 Y는 2017년 12월께 아버지 A씨 소유였던 남양주 소재 토지(당시 약 10억원)를 정리합니다. 소유는 장남인 X가 하기로 하고, 대신 X가 Y에게 현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후 토지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차남인 Y는 X가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인 K에게 부탁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가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K는 2018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토지 중 Y의 상속분(2분의 1)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서 가처분등기를 완료했습니다.장남인 X는 K의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한 대로 아버지의 토지를 모두 이전받을 수 있을까요?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분할해  취득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이 '상속재산분할절차'입니다. 협의든 심판이든 일단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난 후에는 그것이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설사 그 분할의 결과가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처럼 꼼수를 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일단 상속재산분할의 기본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즉 상속이 개시된 그 당시부터 그와 같이 분할된 상태로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에 의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적은 비율을 상속받는 사람과 더 많은 비율을 상속받는 사람 사이에 세법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 내연녀 아들에 전 재산 상속한 아버지, 전처 딸은?

    치과의사인 A씨는 B와 혼인해 딸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던 X와 5년간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인 B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A와 B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이 후 A씨는 X와 함께 미국 뉴저지주로 이주해 아들 Y를 낳았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치과병원을 차려 크게 성공했습니다. A씨는 사망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A씨는 사망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와 미국에 있는 병원 건물 등 모든 재산을 아들인 Y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뉴저지주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Y가 A씨의 전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C는 Y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글로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들이 사망하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이는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이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 거주자가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어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주 역시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처의 딸인 C가 Y를 상대

  • 내연녀와 재혼해 미국 시민권 딴 父, 한국 사는 딸 상속은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아들 Y를 두게 됐습니다.이후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X씨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X씨, Y를 데리고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은 포기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도 큰 돈을 벌어서 뉴욕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했습니다.A씨는 2020년 2월께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한국과 미국 양쪽에 상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사망하기 1년 전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재혼한 아내인 X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남겨진 A씨의 딸 C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이는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은 다릅니다.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돼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 사실혼 남편에 재산분할 청구했는데…갑자기 사망했다면

    대학교수인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B씨가 알게됐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X씨와 2004년부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A씨의 집에서 X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A씨가 등산모임에서 만난 Y녀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X씨가 알게됐습니다. X씨는 A씨와의 사실혼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고 2021년 9월에 A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이던 2022년 11월. A씨가 새벽 운동을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X씨는 A씨가 남긴 상속재산(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가량의 금융재산 등)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X씨는 A씨의 상속인인 아들 C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입법론으로서는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부부재산에서 청산의 의미를 가지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됩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

  • 평소 '혼외자' 챙겨준 아버지…사망 후 유산은 어떻게?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건설기계 제조회사를 설립해 큰 부를 일궜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J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혼외자인 딸 K를 낳게 됐습니다. A씨는 J씨와 K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도 마련해 줬습니다. 부인인 B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K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리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하게 됐고, 결국 K는 A씨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아파트(시가 약 80억원)와 현금성 자산 약 70억원은 아내인 B씨가, A씨가 경영하던 회사 주식(시가 약 200억원)은 아들인 C가 물려받는 것으로 B씨와 C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혼외자인 K는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K가 A씨의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A씨의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라 함은, 혼외자와 그 아버지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64조). 이렇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K는 A씨를 자신의 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인지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인 것으로 취급됩니다(제860조). 따라서 K는 다른 공동상속인 B씨와

  • 주택분양권 취득세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보통 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주택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0년 1월에 주택B를 취득하였고, 2020년 2월에 주택분양권 A를 하나 취득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2022년 1월에 주택B를 양도하였습니다. 2022년도 2월에 해당 분양권 A가 주택A로 완공되면서 A씨는 주택 A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경우 분양권A가 주택 A로 완공될 시점에 A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A씨는 주택1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0년8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완공시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의 경우에는 완공시점의 주택수를 따져서 취득세를 계산하는게 아니라 주택분양권의 취득일(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세금 혜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LH 또는 SH 등의 지방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액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으로 건설돼 양도하는 주택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거래구조) 당초 토지 또는 토지/건물 소유주(양도자)는 민간사업자(시행사 또는 건설사)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다시 짓고 난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지방주택공사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개인 또는 법인)는 민간사업자(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며, 민간사업자(시행사 또는 건설사)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하고 이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위에 건물을 새롭게 건설하여 취득함에 따른 원시취득세(2.8%)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와

  • 증여와 상속, 무엇이 유리할까

    많은 분들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절세가 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에 입니다. 아버지가 재산 5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시세 30억 상가를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증여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아버지는 재산 50억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50%이니 50억 가운데 절반 정도는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아들에게 30억짜리 상가를 증여했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고 남은 재산인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30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50억에 대한 상속세 전체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20억, 30억씩 소득을 나누어 세금을 부담하는게 누진세율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증여한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절세 목적으로 불리한 것일까요? 앞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아들에게 30억짜리 상가를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한 증여에 대해 아버지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버지의 남은 재산 20억이 아닌 사전에 증여한 상가 30억짜리를 합친 50억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해

  • "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A는 B와 혼인해 장남 C와 차남 D, 그리고 막내 딸 E를 낳았습니다. A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3000평과 농지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와 농지는 A의 조상 대대로 장자에게 물려준 재산이었죠. 임야에는 A의 증조부모, 조부모 및 부모의 분묘 총 6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에 이 부동산들을 장남인 C에게 물려준다는 취지의 공증유언을 했습니다. A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아내 B와 장남 C는 A의 유언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모두 C가 물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인 D와 E는 공평하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A의 사망 당시 해당 부동산들의 시가는 임야 18억원, 농지 9억원 등 약 27억원이었습니다. 장남인 C는 A의 유지대로 해당 부동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C는 일단 공증유언에 기해 해당 부동산들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과 달리 공증유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D와 E는 자신들의 유류분만큼의 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9분의 2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9분의 1씩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지분 9분의 1이나 가액 3억원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금양임야와 묘토 등 제사용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8조의3).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의 임야로서 묘산 또는 종산이라고도 합

  • 상속세 줄이려고 '법인' 만들었다가…'날벼락'

    나성실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나성실씨의 어머니 또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로 불려 70억원대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풍족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실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끝에 암에 걸렸습니다. 담당의사로부터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실씨의 어머니는 현명한 상속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평소 세금에 관심이 많던 지인에게 아들이 법인을 세워 법인이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절반이상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성실씨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법인을 세웠고, 그 법인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했습니다. 다음 해 법인세를 신고하러 세무서를 찾은 나성실씨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나성실씨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성실씨가 직접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 상속세를 내라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우선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부터 의문이 풀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제1000조). 따라서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될수 없지만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상속(유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이 포괄적 유증을 받으면 해당 법인은 상속세 대신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재산이 200억원 이하일 경우 법인세 한계세율은 20.9%(지방소득세 포함)로 상속세 최고세율

  • "언니가 아파트 물려줬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

    A씨는 결혼한지 5년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A씨는 재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B씨를 키웠습니다. A씨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아들 B씨는 장성해 결혼을 했고 분가를 했습니다. A씨는 혼자 살기엔 적적해 여동생 C씨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A씨가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언니가 사망한 후에도 내가 계속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자신에게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C씨는 A씨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공증인을 대동해 ‘A의 아파트를 C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공증유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의식상태가 불완전해 말을 못하고 공증인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증인이 필기해 공증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C씨는 유언장을 근거로 A씨의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아들 B씨가 어머니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사망한 A씨의 아파트는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자필유언과 달리 공증유언을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유언장만 가지고도 등기소에서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C씨도 상속인인 B씨의 동의 없이 언니의 유언장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증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써 공증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언취지

  • 상속받은 10억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날벼락'

    평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성실씨는 부인과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 모은 자금으로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할 때, 재산은 의정부의 땅 10억원(감정평가금액)과 예금 3억원이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상속인은 부인과 외동아들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예금을, 아들은 땅을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려다가 개별공시지가를 생각해 냈습니다. 땅의 감정평가금액이 10억원이지만, 개별공시지가인 5억원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땅을 개별공시지가인 5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신고했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나성실씨의 아들은 사업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11억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를 찾았다가 날벼락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2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땅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금액인 10억원으로 신고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세무사는 그랬었다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거의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가격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기간 내의 거래가액을 말합니다(증여세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 부모 모신 큰 언니에 유산 물려줬더니…막내가 글쎄

    A씨와 B씨 사이에는 세 딸 C, D, E가 있었습니다. A는 1998년경 둘째 딸(D)이 결혼할 당시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줬습니다. 2002년경 셋째 딸(E)이 결혼할 때에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증여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장녀인 C는 결혼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게 됐습니다. 장녀는 A와 B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을 했습니다. 특히 A가 신부전증으로 고생할 때 신장이식을 해주기도 했고, A가 사망하기 전 5년 동안은 병간호를 도맡아 했습니다. A는 장녀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A는 2022년 3월께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C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B는 2017년에 사망했고, 아버지 A는 2023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A가 사망 당시 둘째D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17억원, C에게 유증한 아파트는 23억원 상당이었습니다. 한편 E에게 증여한 3억원은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화폐가치를 계산했을 때 약 5억원이었습니다. 그러자 막내인 E는 자기만 다른 형제들보다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생각하여 C와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때 C와 D는 E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주어야 할까요? 일단 막내딸인 E의 유류분부족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 시가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초재산은 총 45억원이 됩니다(17억+23억+5억). 여기에다가 법정상속분 1/3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비율 1/2을 곱하면 결국 E의 유류분액은 7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E는 이미 A로부터 5억원의 특별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금액을 공제하면 유류분부족액은 2억5000만원이 됩니다.

  •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지와 살면서 E씨와 결혼해 아들 F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인 A씨는 자신을 부양하는 D씨가 고마워서 2011년 5월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D씨가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증여받은 D씨의 아파트는 아내인 E와 아들인 F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E는 5분의 3, F는 5분의 2). 며느리인 E씨는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재혼을 하지 않고 줄곧 시아버지 A씨를 모시고 살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21년 9월께 사망했습니다. A씨가 남긴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고, 차남 D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는 시가 약 2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수십년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장남 C씨가 E와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E와 F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며느리·손자에게 상속된 아파트, 뒤늦게 내놓으라는 장남우선 차남인 D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며느리(E)와 손자(F)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E와 F의 특별수익이 아니라면 C의 유류분청구는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E)와 손자(F)는 차남(D)의 대습상속인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