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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2]

    강 팀장이 유 대리를 호출한다.   강팀장: 요즘 유 대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 일 잘한다고. 유대리: 별 말씀을요. 강팀장: 취업규칙은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 대리가 도와줄 일이 있어. 노사협의회 알지? 유대리: 노사협의회요? 강팀장: 그래. 노사협의회. 우선 규정을 검토한 후 다음주에 있는 노사협의회를 준비해 보라구.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유 대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체를 살펴본 후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비교하며 체크하기 시작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