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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카 주고 현금 뽑아주고'…자녀에게 무턱대고 퍼줬다간

    올해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이른바 엄마카드(엄카)와 같이 부모의 카드를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부모가 현금을 인출해 자녀에게 주는 경우 이체내역 등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 등을 이체한 내역이 남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세무조사에 의해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탈세 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 혐의자를 선정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1. 생활비 등을 부모의 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2. 부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3.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4. 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5.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 용돈, 축의금, 혼수 용품 등을 지급6.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7.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8.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9.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10. 부모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자금출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