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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로 숨진 부부…유산 100억원 어쩌나

    금슬조 씨 내외는 주변에 소문난 잉꼬부부입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행을 다녔지요. 올해 초에는 함께 정동진으로 해돋이 구경을 갔습니다. 기분좋게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금슬조 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아내 원앙희 씨는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들 하나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어찌어찌 장례식은 치렀는데, 이후 상속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가 문제됐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을 합하여 약 100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했으니 100억원 대인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네요. 세무상담을 해보니 상속세만 무려 41억원에 이릅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상속세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 사건은 동시사망의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액은 29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과다납부한 12억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군요. 어찌된 일일까요? 부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된 경우…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우리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서 상속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부부가 동시에 사망

  • 교통사고 후유증은'추나'로 교정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

    올해는 유독 한파가 매섭다. 가끔 내린 눈이 녹다가 맹추위에 도로가 얼어붙는 이맘때면 해마다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특히 설 연휴에는 운전시간이 길고 난방을 하다 보면 졸음운전, 운전 시 집중력 저하 및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더욱 증가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황이 없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신체 여러 부위에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여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게 된다. ◇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