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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대박나서 아파트 샀는데…"그게 잘못인가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집을 사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청 대상자로 선정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관청이 매수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자금조달계획서와 비교해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부동산 종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소재 1억원 이상 토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소재 토지의 모든 지분거래 △이외 지역 소재 6억원 이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자금의 출처로 기재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경우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로 추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매수자는 매매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고 가공하여 코인(가상화폐)의 종류, 일자, 수익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가상화폐가 대중화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관련 법조문 및 세무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매매에 관한 기록은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이 만들어진 과정을 국세청에 이해시키

  • 증권 2.0시대

    현재 (9월21일 종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다.1주당 786,000원으로 2위인 태광산업 766,000원, 3위인 LG생활건강 698,000원을 앞지른다. 1주를 사려면 최소 80만 가까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그러나 이는 약과다.미국 워런 버핏의 버크셔헤서웨이 주식은 1주당 가격이 무려 U$407,930로 한화 5억7천만 원이 넘는다. 주식 1주에 아파트 한 채 가격이라는 얘기다.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사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 살 수 없는 꿈의 주식이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주식이라도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다. 개당 가격이 3천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도 1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거래 단위의 분할은 투자자 참여기회를 높이며 시장 크기를 대폭 확대한다.최근 24시간 365일 거래되고 실시간 보유자 현황이 공개되고 조각투자가 가능하며 오로지 코딩된 로직에 따라 참여자 집단 지성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며 여러 국가에 동시 상장되어 거래되는 이른바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시장이 열리고 있다.액면 가격도 없으며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 오너 리스크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책임주체도 없는 토큰도 등장할 수 있으며 투자 결정시 반드시 검토하던 재무제표와 연간 사업보고서 또는 분기 보고서도 없는 기존 주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증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2.0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지난 9월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표준을 마련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에 가상화폐 개발을 권고하는 내용의 ‘책임 있는 디지털자산 통합 프레임워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금

  • 암호화폐 VS 주식

    <암호화폐 VS 주식>1. 변동성변동성이 크다는 건 수익률이 더 큰 걸 의미한다. 물론 그 반대의 의미도 잊으면 안 된다. 주식시장에서 잘 살아남아서 3년만에 100%의 수익율을 거둔 재능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3년 만에 1,000%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하다. 물론 그 반대의 의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원금의 90%까지 잃을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그 원금의 손실이 조금 덜하다.2.의미 있는 지분율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사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의 주인일 순 없다. 주인이라면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최소한의 투표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투표권을 실행시킬 수 있는 주식투자자가 있을까? 그냥 주주총회에 겨우 참여만 할 뿐이지 회사의 방향과 의견에 어떠한 작은 힘도 없는 게 실제다.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주식시장에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살고 팔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이지 회사에 대한 권리나 책임, 의무는 전혀 없다.반면에 암호화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암호화폐는 실제 지분율을 의미하고 아무리 작은 수량이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실제 프로젝트가 나아가는 방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 대비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 즉 실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3. 에어드랍역시나 암호화폐의 매력은 에어드랍이다. 내가 어떠한 가치 있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 있는 암호화폐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다양한 팀들의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배당금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냥 현금으로 보너스 개념으로 주

  • 암호화폐 실명제 트래블룰을 적용하면 안되는 이유

    전통적인 모델에서의 보안은 개인의 정보를 신뢰할만한 제3자(금융기관)에게 맡기고 이를 개인과 제3자(금융기관 등)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제3자에게 맡겨진 개인정보는 해커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우리는 큰 비용을 치렀고, 한번 빼앗긴 개인정보들은 돌고 돌아 지금도 보이스피싱 업체들에게 팔리고 있다. 이를 막을 방법은 현재 없다.비트코인은 이러한 전통적인 모델에서의 보안 문제를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포기하면서(거래내역의 공개)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탈중앙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모든 거래내역이 공개되어야 하는 전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개인들의 자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문제도 함께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암호학을 활용한 개인키-공개키 방식으로 해결했다.이러한 해결은, 개인의 자산 관리를 제3자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게 맡길 것인지, 개인 스스로 관리할 것인지를 개인에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내가 내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고,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지기 어렵다면 기존의 신뢰했던 금융기관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그런데 트래블룰이란걸 적용하면 이 기본적인 보안모델을 완전히 깨버린다. 결국 스스로 나의 자산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받고 나의 거래내역(자산의 총합)만 공개하길 원했는데 이제는 개인정보도 보호받지 못하고 나의 거래내역(자산의 총합)까지 모든 이들에게 공개하게 되어버린 것이다.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산을 공개하고 싶은 이들도

  • 가상자산 뜬다고 실물자산 '부동산'이 떨어질까요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는 예상외로 활발합니다. 혹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많이 상승하기 훨씬 전에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는 비교적 활발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상자산은 가격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가상자산 서비스인데요. 가상이 현실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Tipping Point)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가상화폐에서 시작한 가상자산 투자는 이제는 가상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가상 부동산은 쉽게 말해 가상 현실 속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스2(Earth2)가 대표적인데 메타버스에서 구글맵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부동산을 소유, 구매,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10여년 전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도입으로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투자단위는 타일(100㎡)인데 1타일 당 0.1달러의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우리나라는 1타일 당 39.27달러(11월27일 현재)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후 단계적으로 보다 진화된 형태의 서비스가 기대됩니다.'모든 것에 대한 투자'가 최근의 추세인 건 맞지만 실물(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는 현재로서는 위험합니다. 가상 부동산은 초기 단계인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2030세대의 투자성향이 결합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암호화폐, 주식 그리고 부동산이 전세

  •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국민이 나서야한다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재윤씨는 며칠 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왜 젊은이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열광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우선 젊은이들은 무엇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전통자산에 투자할 자본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유동성 폭증 결과 시중에는 2,000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자산 인플레이션은 이미 현실화 되어 내 집 마련이나 결혼은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젊은이에겐 꿈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내몰린 대다수 젊은이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짓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이런 상황에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운 좋으면 10배 100배가 가능한 가상자산 투자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기성세대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디지털 자산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오래전부터 게임 아이템 사고 파는데 익숙한 젊은이들은 암호화폐에 오히려 친근감까지 느낀다. 그들에게 탈중앙화, 탈국가화는 투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누구나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세계가 널려 있는데 이를 마다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한다.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발언은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고리타분한 꼰대의 헛소리로 들릴 뿐, 아예 감흥조차 없으며 이미 고착화된 경제계급사회에서 청년들은 돌파구를 찾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축한다.더구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은 해당 암호화폐에

  • 특금법은 금융 기득권자를 위한 법인가?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5일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또한 5월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와 심사를 거쳐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거래소를 관리한다. 신고요건은 ▲ ISMS 인증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 대표 및 임원 금융관련 법규 위반유무 등이다.암호화폐 거래소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를 담당하며 신고 등록되는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횡령방지의무 ▲해킹방지 의무 등이 부여된다. 미신고 영업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며 금융위는FIU를 통해 주기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의무 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밖에 FIU는 ▲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 예치금 분리관리 ▲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 다크코인(주소이전 기록 확인 불가 암호화폐) 거래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 또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낸 가상자산 관련 특별법 제정 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제도권 진입이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본격화 되면서 사기성 코인 발행 업자들과 다단계 업자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지하로 잠

  • 부동산 가격 폭등에 외국인도 가세?

     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한 가격 폭등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관세청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국토교통부와 공조한 조사에서 외국인도 불법자금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원인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로 신고하고 일부 누락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자금을 몰래 들여와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그 규모가 관세포탈은 176억원이고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유입된 자금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관세법상 수출입 신고는 실제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이거나 물품 대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관세청에서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불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입 신고금액 대비 외환 송금 등 내역을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고 동종, 유사물품 가격 대비 현저하게 가격이 차이나는 경우에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 카지노 주변에는 여행객에게 도박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호객꾼들이 많은데 이때 해외 원정도박 자금의 현지조달을 위해 환치기 수법이 사용됩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려는 자가 국내 송금대행자(환치기업자)에게 송금할 금

  • 가상자산과 미네르바 부엉이

    ▲ 먼저 용어부터 살펴 본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등이 혼용돼왔다. 그런데 지난해 3월 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반대는 있지만 '가상자산' 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 가상자산 글쓰기 독자 대상 정하기 어렵지만, 관심은 가장 많아      지난해부터 한국경제를 비롯하여 ...

  • 가상자산사업자 ISMS,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1년 3월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실행된다. 특금법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및 의무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누구나 알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각종 암호화폐가 모두 포함된다.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ICO(Initial Coin Offering)로 발행한 암호화폐들도 모두 해당한다. 즉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거나 발행한 기업들이 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들과 암호화폐 지갑 등의 서비스를 하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어서 특금법에서 시행해야 하는 의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차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상이 되는데, 거래소 및 기타 암호자산을 다루는 기업들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는 KISA에서 발표한 ISMS 인증 보도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과 이용 보관 및 관리 절차에 대한 사항이다. 그리고 다양한 월렛(핫, 콜드월렛)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키 유출과 도난 분실 방안에 대한 대책 및 이행 여부에 대한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인증을 받는 이유는 가상자산이 중요한 개인들의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 IMF 사례를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방법

    필자는 최근 모 정부 부처 실무진들과의 자리를 함께하여 이른바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회의를 가졌다. 해당 부서는 향후 3년간 약 2,500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 리스트와 블록체인 분야별 활성화 예상 목록을 준비하여 회의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물으며 정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을 꼼꼼히 확인했다. 솔직히 예상외로 담당자들의 준비와 시장 파악 수준은 높았기에 살짝 감동했다. 상당한 내공이 느껴지는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질의 응답 시간에서 내 차례가 되자 거두절미하고 정부부처의 대부분의 블록체인 정책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가상자산이 빠진 블록체인은 팥소 없는 찐빵이며, 거대한 사업 기회의 대부분을 잃는 반쪽 짜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1997년 IMF가 터지자 DJ 정부가 취한 가장 위대한 정책은 “규제 개혁”이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내 기억에 남는 최고의 사례가”상품권법 폐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물었다. “법이 없어졌으니 더 문제가 될 것 같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1963년에 만들어진 상품권 법을 우리나라는 1998년에 폐지했다. 법이 없으니 개인은 물론 그 어느 기업이라도 상품권을 무제한 발행할 수 있다. (단, 지류 상품권의 경우는 한도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나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신뢰가 없는 기업, 믿을 수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무리 상품권을 발행해봐야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도 그렇다. 이제는 모든 버블이 꺼진 상태다.

  • IPO의 한계와 ICO

    IPO는 전통적인 증권시장에 자신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상장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IPO는 창업 후 매출 발생, 수익성 확보, 생태계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안정적 고객 확보는 물론 펀더멘탈까지 탄탄하게 된 이후에야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벤처협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IPO는 창업 후 평균 12년 ~ 14년이 소요된다. 당연히 이 긴 시간을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는 VC나 기관투자자는 아예 없다 보니 시리즈A에 해당되는 초기 창업자를 위한 엔젤투자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에서 법으로 허용해준 15억 한도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초기 자본 조달 시장에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수가 채 2천 명도 안 된다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 회사 관계자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기업은 429개이며 제도 시행 초기부터의 누적 펀딩 성공 금액이 796억 원이라고 발표 했는데 이는 한 기업당 고작 평균 1.8억이 조달된 셈이다. 현재와 같이 인건비가 비싸고 제반 소요 비용이 많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게는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더구나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의 연혁은 최소 2~3년이 넘는다. 꿈과 희망, 그리고 실력과 아이디어뿐인 흙수저 젊은이들이 창업이라는 시장에 도전하기에는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 이들 창업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창업자금, 이른바 시드머니를 투자해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국가에서 모태펀드로